-제주협회, 국내관광 활성화에도 배치된다 주장 

제주도 내국인 면세점 판매 품목에서 담배를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제주관광협회가 반대하고 나섰다. 국내관광 활성화와 제주관광 발전을 위해서는 철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제주관광협회는 최근 기획재정부가 금연정책과 세수확보를 위해 제주지역 내국인 면세점 판매 품목에서 담배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이는 정부의 국내 관광 활성화 정책에 반하는 사항으로 재고해야 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면세점 매출에서 담배가 차지하는 비중은 15%(연간 약 750억원)이며, 제주관광공사(JTO)의 면세점 매출에서는 9%(약 50억원)를 차지한다. 이 두 기관의 수익 전액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 제주 관광인프라 확충 및 개선 사업에 쓰인다. 담배를 면세품목에서 제외하면 제주를 방문하는 내국인 관광객에 대한 증세와 더불어 제주지역 관광발전을 위한 투자재원을 연 800억원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협회는 주장했다. 또 품목을 대체하더라도 담배 만큼의 인기 품목이 선정되지 않는 한 극히 일부만 보전될 것이며, 품목 대체에 따른 지역상권과의 대립으로 대체품목 입점 또한 다른 갈등을 유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주협회는 시중에서 4만5,000원인 담배 한 보루가 면세점에서 1만8,700원에 팔리고 있는 만큼 시장논리에 따른 담배 매출 증가는 당연하며, 공항 혼잡이나 사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면세담배 가격을 높여 수요를 조절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1인 1보루 연간 6회로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품목에서 아예 제외하겠다는 것은 한 명의 관광객이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는 제주의 입장에서는 황당한 처사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제주협회는 “국내 관광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광주간을 운영하는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적극적인 내국인 관광 활성화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내국인 면세점내 담배 품목 제외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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