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제 통해 질서훼손 업체 퇴출
-초저가 상품 비중 등 심사해 판단

정부가 내년 1월 불량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중국전담여행사)’ 퇴출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3일 2015년 핵심개혁과제 성과 중 하나로 ‘중국 단체관광 품질관리’를 꼽고 새해에도 시장질서 훼손 전담여행사를 퇴출시키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할 방침임을 밝혔다. 문관부는 저가관광 등 중국 인바운드 시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전담여행사 전자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11월1일부터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모든 중국전담여행사는 이 시스템에 여행사 정보는 물론 유치단체별 지상비, 수수료 내역 등 세부 정보를 입력하도록 의무화됐다. 이를 바탕으로 저가 방한 단체상품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 11월16일부터는 중국전담여행사 업무시행지침을 개정해 허위사실 입력이나 미입력 행위 등에 대한 제재 근거를 담았다.  

또 행사 진행차량에 여행사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부착하도록 해 관광경찰의 현장단속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비전담여행사의 단체 유치행위에 대한 근본적 차단을 도모했다. 11월1일부터 12월12일까지 8,238개 단체(18만1,236명)와 225개 FIT팀에 대한 QR코드가 발급됐으며, 11월 한 달 동안 QR코드 미부착 행위로 18개 업체 40건을 적발했다. 미부착으로 적발되면 1차 시정명령을 거쳐 4차에는 2개월 업무정치 처분을 받는다.

후속 조치로 새해 들어서는 1월 중 중국전담여행사 자격 갱신제를 실시해 시장질서 훼손 전담여행사 퇴출에 나설 예정이다. ‘불합리한 초저가 상품’ 비중, 법제도 준수 정도, 고부가상품 유치기획력, 재정건전성 등을 심사해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계획이다. 

또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을 개정해 1월 중 위·변조 방지 IC칩을 탑재한 형태로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소지자는 중국어 8,600여명을 포함해 약 2만5,000명에 이른다.

한편 문관부는 ▲메르스 조기 극복 ▲관광진흥법 개정(학교에서 75m 이상 떨어진 곳에 객실 100실 이상 비즈니스호텔을 서울과 경기도에서 건립할 수 있도록 허용) ▲관광주간 정착 ▲코리아그랜드세일 성공적 개최 등도 핵심성과로 꼽았다. 2016년에도 봄 관광주간(5.1~14)과 가을 관광주간(10.24~11.6)을 각각 14일씩 개최할 예정이다. 코리아그랜드세일의 축소판으로 중국 춘절 연휴(2016.2.7.~2.13)와 연계한 특별 프로모션 ‘스페셜 홀리데이 인 코리아(Special Holiday in Korea)’도 새해 진행한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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