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약관 점검 및 시정…취소시점 따라 수수료 차등

각 항공사의 항공권 취소 수수료 부과 체계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4일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 ‘항공권 취소수수료 부과규정’ 등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에 대한 점검 및 시정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항공사와 여행사들이 항공권 취소 시점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위약금을 부과하는 약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발 6개월 전 취소를 해도 3일 전 구매를 취소할 경우와 동일한 위약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출발일에 한참 앞서 취소해 재판매 기회가 있는 경우는 취소 수수료를 낮추고 반대로 임박 취소일 경우 수수료를 높이는 쪽으로 시정할 가능성이 높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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