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통해 가이드 라인 작성 예정
-여행 주최자에게도 사전 해지권 부여
-업계 “분쟁 요소 다소 줄 것” 전망

법무부가 ‘여행자 보호 민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여행사와 여행자 간의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춘 신규 규정을 내놨다. 법무부는 ‘여행자 보호 민법’ 시행일(2월4일) 하루 전인 지난 3일 보도 자료를 통해 ‘민법 개정안 시행’과 함께 신규 규정을 안내했다. 우선 신규 규정은 여행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기본 골자에는 변동이 없다. 여행자에게 여행 개시 전 사전해제권을 부여해 계약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표기한 기존 일부 여행사의 약관은 이번 민법 시행으로 모두 무효가 됐다. 또 여행 내용에 하자가 있는 경우 여행사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됐으며, 요금 감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민법에 위배되거나 여행자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계약은 효력을 상실했다. 다만 여행자의 계약 해제로 발생하는 여행 주최자의 손해 배상의무를 더욱 명확히 해 양 당사자 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사유를 줄이고자 했다. 

손해배상은 통상 민법 원칙에 따라 양 당사자 협의로 결정되지만, 이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증빙 등을 구체화하고자 공정위 등의 관계기관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여행 개시 전 해제에 대한 여행자의 배상의무를 규정토록 했다. 앞으로 공정위를 통해 표준약관 형태의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신규 규정으로 여행자 뿐 아니라 여행 주최자인 여행사에게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 사전 해지권’을 부여했다. 양 당사자 간 이해관계의 균형을 맞춘 것이다. ‘여행자 보호에 지나치게 치우친 민법이라며 여행자와의 분쟁 사유가 많을 것’이라고 예측했던 여행업계에서는 이번 발표를 두고 일단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다. O여행사 법무팀 관계자는 “신규 규정으로 여행 주최자인 여행사도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행사 관계자도 “그동안 정해진 취소 수수료 비율 안에서 수수료 부과를 했기 때문에 실제 손해보다 적은 수수료를 부과한 적도 많았다”며 “민법 개정으로 여행사들도 여행자에게 여행 취소로 인한 실제 손해액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훈 기자 jhshin@traveltimes.co.kr
저작권자 © 여행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