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이다. 한 OTA 업계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왜 한국은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안 나오는지 물었다. 시장 가능성도 충분해 보이는데다, 전세계적으로 공유 여행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돌아온 대답은 간단했다. ‘불법’이기 때문이란다. 

전세계 트렌드로 ‘공유여행’이 자리 잡고 있는 와중에 국내는 법적 근거조차 없다는 얘기는 다소 아쉬웠다. 세계 공유경제 시장 규모는 2010년 8억5,000만 달러에서 2014년 100억 달러까지 급증했다. 2025년에는 3,350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 상황이다. 공유경제를 활용해 성장한 대표적 기업인 에어비앤비의 기업가치는 호텔체인인 힐튼과 맞먹을 정도라는 얘기도 있다. 

정부도 같은 생각이었을까. 지난 17일 정부는 ‘공유경제’를 미래 신사업 중 하나로 보고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우수한 국내 정보통신기술 인프라를 활용하면 공유경제가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다고 진단한 것이다. 

먼저 정부는 현행법 상 불법인 에어비앤비 등 숙박 공유 서비스를 ‘공유민박업(가칭)’이라는 이름으로 허용하고 합법화하기로 했다.

신설된 공유민박업은 전용거주지역에서는 불가능하며 도시지역 주거용 주택에서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허용된다.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등의 주거용 주택이 대상이고 오피스텔과 같은 업무시설은 제외된다. 일정 요건을 갖출 때만 등록해 운영하도록 하고 영업 가능일수도 120일로 제한한다. 정부는 앞으로 부산, 강원, 제주도 등에 공유민박업을 시범 도입하고 나서 경과 등을 보고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우려도 있다. 이번 규제완화로 기존 숙박 사업자들과의 갈등은 피해갈 수 없게 됐다. 또 전세계 공유경제의 강자들이 한국 진출을 노릴 것이 분명해졌다. 기초를 단단히 다지지 않으면 이들에게 먼저 잠식당할 우려도 크다. 정부도 경과 등을 지켜본 후 보완하고 수정해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도 이제 초석이 마련됐다. 공유경제를 신사업으로 지정하고 빗장을 풀어냈다. 한국판 ‘에어비앤비’의 탄생이 멀지 않은 이유다.
 
신지훈 기자 jhshin@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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