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공항 체류시간 확대 … 서울 입국시 강원도 여행가능

중국인 관광객 대상의 ‘제주도 환승관광 무비자 입국제도’가 한층 확대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법무부는 인천·김포·김해·청주·무안공항과 함께 제주도 환승관광 무비자 입국제도 대상 공항인 양양공항의 무비자 체류 시간을 대폭 확대했다. 기존에는 양양공항을 통해 입국해 제주도 여행에 나설 경우 무비자로 10일 동안 환승관광을 할 수 있었는데, 이를 10일로 확대했다. 기존 120시간에서 240시간으로 두 배 수준이 됐다. 체류 기준도 기존 시간 단위에서 일 단위로 변경했다.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을 통해 제주도로 향하는 제주 환승객에 대해서는 환승관광 가능지역을 추가했다. 기존에는 서울·인천·경기 지역으로 국한됐지만 3월부터는 강원도까지로 확대됐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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