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여행사 취소수수료 자료제출 요청 …“‘취급수수료’는 건별 정액부과가 현실적”

“여행사 노동력의 가치는 시점에 따라 차등화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항공권 취소수수료 제도 개선을 위해 항공사에 이어 여행사를 대상으로도 직권조사에 나섰다. 소비자가 여행사를 통해 구입한 항공권을 취소할 경우 여행사가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취소수수료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취소시점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취소수수료로 부과하는 현재의 방식을 취소 시점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변경한다는 게 공정위의 계획이다.
<본지 4월11일자 기사 참조> 

문제는 여행사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채 항공사와 같은 잣대를 들이대려 한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최근 주요 여행사에 보낸 자료제출요청 공문에서 “현재 공정위는 전 항공사를 대상으로 항공기 출발일까지 남은 일수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정액을 취소수수료로 부과하고 있는 현행 항공권 취소수수료(변경 등 포함) 체계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을 취소할 때 항공사와 같은 형태의 취소수수료를 일률적으로 정액으로 부과하고 있어 많은 민원을 유발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가 요청한 자료는 ▲공정위가 권장하는 국내·외 표준약관 사용여부 ▲현재 사용 중인 취소수수료 약관 ▲취소수수료 현황 ▲취소수수료 체계에 대한 합리적 개선안 등이다. 

공정위는 “일반적인 예약·취소 과정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항공권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항공기 출발일까지 남은 일수에 따라 취소수수료에 차등을 두는 것이 합리적인 구조라고 보고 있다”며 “이는 출발일이 임박하지 않는 한 대부분 재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여행사는 생각이 다르다. 이는 어디까지나 항공사에 국한된 내용일 뿐 항공사를 대신해 취소수수료를 받아 전달하는 여행사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취소업무 처리에 소요되는 여행사 노동력의 가치는 시점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여행사들은 소비자가 항공권을 취소할 경우 항공사가 규정한 취소수수료 이외에 여행사 몫으로 건당 3~5만원의 ‘취급수수료(TASF, Travel Agent Service Fee)’를 부과하고 있다. 항공권 취소처리에 투입된 여행사 업무에 대한 대가인 셈이다. 공정위가 ‘항공사의 취소수수료’와 ‘여행사의 취급수수료’에 대한 이해와 구분 없이 뭉뚱그려 하나로 파악하면서 혼선이 빚어졌다는 게 여행사의 판단이다.

한국여행업협회(KATA)도 나섰다. 지난 12일 여행사 실무담당자들과 회의를 갖고 여행업계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기로 했다. KATA 관계자는 “항공사 몫인 취소수수료와 여행사가 항공사를 대신해 취소 처리를 진행하고 받는 취급수수료는 엄연히 다른 항목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여행사 취급수수료는 취소 시점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며 현재처럼 건별로 일정액을 부과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항공권 취소수수료는 공정위 계획대로 시점별 차등 부과하는 데 이견이 없지만, 여행업무 취급수수료는 현행처럼 건별 정액 부과가 불가피하다는 게 여행업계의 입장이어서 향후 개선책 논의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될지 관심사로 부상했다. 한편 KATA는 올해 3월 여행사들조차도 소비자에게 항공권 취소수수료와 여행업무 취급수수료를 구분 없이 사용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구분해 설명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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