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회사가 업무상 포상과 사기 진작을 위해 직원에게 제주도 특별여행을 보내주기로 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여행사 수수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여행실비에 대해서는 입금표와 무통장입금증 이외의 다른 증빙을 받지 못했다. 전체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하여 “법인이 여행사에게 여행알선용역의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당해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수수료 외에 교통비, 숙박비, 입장료 등 여행경비를 함께 지급한 후 동 여행경비를 여행사로 하여금 대신 지급하도록 한 경우 그 위탁 지급한 여행경비에 대하여도 세법이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이 실제 용역을 제공한 자로부터 정규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빙불비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입장권 등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당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정된다.”(법인 46012-2268, 2000.11.16.). 따라서 이 회사는 제주도여행 시 지출한 항공요금, 호텔비용 등에 대해서는 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여행인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닐 수는 있다.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용역을 제공하고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입장료 등을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숙박비 등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여행객에게 교부할 수 없는 것이라고 국세청에서 해석하고 있다(부가 46015-1296, 2000.6.2.). 따라서 국내여행이든 해외여행이든 이 부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여행사는 관광인 경우에 여행사 수수료 부분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밖에 없으며, 나머지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전체 받은 금액을 기재하고 그 금액에 대하여 영수증을 발행해 준다. 물론 국내여행인 경우에는 호텔비 등에 대하여 이용자가 기업인 경우 그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하나 해외인 경우에는 가산세가 없다.

그러면 해외여행인 경우에는 최소한 실제로 해외여행을 갔다는 증빙은 갖추어야 비용으로 인정될 것이다.  기업인 이용객은 내부서류로 출장비정산서(또는 지출결의서 등)와 그 부속서류로 항공권, 여행사의 영수증 등을 갖추면 비용지출이 인정될 것이다.
 
저작권자 © 여행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