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프로그램 광고의 경우 방송사는 여행사의 여행상품권을 협찬을 받고 방송사에서는 출연자에게 출연료의 일부를 협찬 받은 여행상품권을 지급한다고 한다. 여행상품권의 특성 상 여행상품권을 주고받는 시점과 실제로 여행상품권으로 여행을 가는 시점이 달라 이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가 모호한 점이 있다. 

즉, 방송사에서 상품권을 출연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로 인한 출연자의 상품권 수입을 어떤 소득으로 볼 것이며 언제 원천징수를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방송사에서 여행상품권을 출연자에게 지급하는 시점인지 아니면 그 여행상품권으로 실제 여행을 하는 시점인지가 모호하다. 또한 B여행사가 상품권을 방송사에 지급하면서 그로 인한 광고 선전비를 언제 계상할 수 있는가도 관련이 된다. 여행사에서 방송사에 협찬물로 여행상품권을 지급하는 시점인지 아니면 상품권소지자가 실제 여행을 하는 시점인지도 모호하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은 2002년 답변했다(서이46012-11803, 2002.9.30.).

우선 원천징수의 시기는 여행상품권을 지급하는 때다. 그리고 출연자가 일시적으로 방송에 출연하고 그 대가의 일부로서 여행상품권을 수령한 경우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일시적으로’라는 말의 의미는 방송국 출연을 업으로 하는 사람인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아 자유직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여행사가 언제 광고 선전비로 회계처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이 경우 여행사가 여행상품권을 방송사에 협찬함에 있어 동 상품권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하는 것이라고 했다. 즉, 방송사와 서면이던 구두이던 계약에 따라 상품권을 제공할 의무가 발생한 시점에 광고 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답변은 모호한 점이 있다. 여행사는 아직 여행용역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일 출연자가 상품권으로 여행을 하지 않는 경우 이미 처리한 광고 선전비는 무효다. 어찌되었건 지급한 시점에 광고 선전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면 상대계정과목인 대변은 채무로 기록하여야 할 것이다. 채무를 상품권에 표시된 가격으로 처리하겠지만 실제로 여행을 하게 되면 여행에 따르는 원가와 상품권 가액과의 차이는 어떻게 처리할 지도 모호하다.
 
저작권자 © 여행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