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증빙을 갖추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다. 출장비가 그것이다. 기업은 내부규정을 마련하여 출장비를 일괄지급 하는 것이 관행이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교통비, 숙박비, 식대 등이 당해 법인의 여비지급규정 및 객관적인 거래증빙에 의하여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이 입증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다. 즉, 업무를 위하여 출장비를 사용한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정규증빙 여부에 관계없이 비용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당해 사용인이 지출한 경비 중 사업자로부터 정규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된다(법인 46012-23, 2000.1.6.). 비용인정과 가산세는 별개의 문제인 셈이다.

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 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여 사용처별로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야만 손금산입 가능하며, 증빙서류의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는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과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급은 손비로 인정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회사의 규모, 출장목적, 업무수행 여부 및 정도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본다(법인 46012-3088, 1996.11.6.).

비영리법인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정규 증빙을 받을 수가 없다. 따라서 동 법인이 발행하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지급사실을 입증하면 된다. 다만, 비영리법인이라도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기부금 등의 지출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영수증 등만 받으면 된다. 이는 상대방이 사업자에 해당하지도 않을 뿐더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의 성격에 따라 그 지출이 기부금으로 인정될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여행사의 경우 비자발급비용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주한외국대사관은 비영리외국법인으로 보며, 여행사가 대사관에 지급하는 비자비용에 대하여는 대사관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 정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가 없다(서면2팀-913, 200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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