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전담여행사의 지정과 취소가 여행업계의 관심사항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틈틈이 설명하고자 한다.

중국은 상호주의의 원칙과 중국국적 국민의 해외관광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모든 국가에 대해 여행허가협정(여행허용지역 협정. Approved Destination Status. ADS)을 체결하고 있다. 이 협정은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갈 수 있는 여행허용지역을 국가별로 협의하여 지정하는 제도다.

이를 체결한 국가는 양측 협의 하에 중국단체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전담여행사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민의 해외여행을 단체관광 허가국가와 개별관광 허가국가로 나누어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체결하는 전담여행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1983년 홍콩이 최초로 체결하였고, 우리나라의 중국전담 여행사제도는 1998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1998년 중국정부는 부분적으로 한국을 자비관광 자유화 국가로 지정하고 2000년에 전면 자유화 국가로 개방했다. 중국에서 중국국가여유국으로부터 중국 관광객 송출 권리를 받은 중국여행사는 천 개 이상이며, 주중한국영사관에서 비자 대리 수속 여행사를 지정하고, 지정된 수속 여행사 중 단체관광 사증 대리가 가능한 여행사를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을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전담여행사’라 함은 중국전담여행사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우리나라의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를 말한다(시행지침 제2조 제2항). 그리고 ‘중국인 단체관광객’이라 함은 「중국공민 출국여행 관리방안」에 의거 중국관광객이 비용을 부담하고, 대한민국을 일시적으로 여행하고자 하는 중국 측 송출 전담여행사가 모집·송출한 3인 이상의 중국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지침 제2조 제1항).

우리나라에서 중국전담여행사는 1998년에 최초로 35개가 지정된 후 2003년까지 56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100개사로 제한을 두었으나 2010년 이후 지정한도를 폐지하였다.

중국전담여행사로 지정되는 요건은 실제로는 까다로우며 정기적으로 재심사하여 지정이 취소되는 등 그 사후관리도 어렵다. 최근에는 지정 취소된 여행사가 소송을 하여 그 규정 자체가 불법이라는 판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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