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 법이라고 한다.)이 2016년 발효된다. 부정청탁 법은 제22조에 징역 1~3년 또는 벌금 1천만 원~3천만 원의 처벌조항도 있고 청탁으로 제공한 금품은 몰수된다. 부정청탁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기업 경영에서 늘 알아야 하는 것은 법률위반으로 인한 처벌조항이다. 하루아침에 기업가와 기업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직자 등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중형을 받는다(부정청탁 법 제22조 제1항 제3호).

공직자 등이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임직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 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등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으로 범위는 넓다(부정청탁 법 제2조 제2호).

과태료 처벌도 있다. 제3자를 위하여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는다(부정청탁 법 제23조 제2항, 제3항). 수수 금지 금품 등을 공직자 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사처벌(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을 받은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부정청탁 법 제23조 제2항, 제3항).

결국 부정청탁을 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고 제공한 금액의 2~5배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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