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관광부는 지난 9일 한국관광협회와 한국일반여행업협회에 기획여행의 철저이행을 지시하고 일부 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기획여행상품의 제외대상으로는 ▲관광이 포함되지 않는 어학연수, 교육연수, 배낭여행, 에어텔 및 박람회 상품 ▲공공기관 연수프로그램, 시찰, 국제회의, 국제대회 참관상품. 다만 동상품들은 출발일정과 여행일정이 포함되지 않아야 하지만 박람회, 국제회의, 국제대회의 개최 기간 표시는 무방하다고 밝혔다.
 또한 ▲기타 여행객(단체 등)으로부터 의뢰받은 희망관광 ▲업체이미지상품 요금과 출발일을 표시하지 않은 업체 홍보상품도 기획여행상품으로 보지 않는다.
기획여행업에 가입하지 않은 여행사가 기획여행업체의 상품을 대리로 광고할 경우 반드시 기획여행상품의 광고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기획여행 업체명의 글자크기가 최소한 대리사명과 같거나 커야 한다.
 한편 문화관광부는 기획여행상품 신고는 전과 동일하나 변경신고 요령의 개선은 여행사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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