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보증금 5억원은 너무 높다』
 한국일반여행업협회(KATA)도 보증보험금 5억원을 하향조정해달라고 지난 14일 문화관광부에 건의했다.
 KATA는 문화관광부에 보증보험금을 여행업체의 규모에 비례하는 체증식 구조로 변경하거나 보증금액을 하향조정해줄 것을 건의하면서 보증보험 가입의 어려움과 여행사의 고충을 전달하고 구체적인 수치와 사례를 함께 제시했다.
 KATA가 제기한 문제점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보증보험금 5억원의 타당성. 문화관광부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증보험금 5억원 이상을 결정한 뒷배경에는 대형패키지사의 부도로 인한 피해가 업체당 최고 10억원대에 달한다는 근거가 있었다. 그러나 KATA에서 집계한 자료를 보면 보증보험으로 어차피 보상받지 못하는 지상비와 광고비 미수금등을 제외한 실제 소비자 피해액은 이보다 훨씬 밑돌고 있다.
 물론 피해를 신고한 소비자들에 한해 집계된 자료지만 KATA가 소비자 피해신고 공고 이후 지난 3월20일까지 접수된 피해신고총액은 온누리가 2억7천5백만원, 씨에프랑스가 2억6천7백만원, 삼홍여행사가 5천6백만원으로 모두 3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있다.
 또한 KATA는 현행 보증보험금의 하향조정이 어렵다면 업체의 규모에 따라 보증보험금의 규모를 차등 적용시켜 달라고 건의했다.
 건의서는 같은 일반여행업체 중에서도 해외여행 관련 영업실적 1위와 50위간에는 취급인원 기준으로 40배, 매출액 기준으로 90배나 되는 격차가 있다고 밝히고 업체의 규모와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5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케 하는 것은 해당사업체의 특성이나 영업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필요이상의 재정적 부담을 안겨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사업체 규모에 따라 체증하여 실시하는 일본의 사례를 제시하기도.
 이밖에 KATA는 지역적으로 특화된 단일상품을 내놓는 업체나 전시·전람회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체등 특화된 전문여행사에게도 보증보험금 5억원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 여행업계의 전문화, 다양화를 가로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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