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에서는 여행사가 항공사의 항공권을 판매하고 받는 정해진 수수료에서 항공사 지정 가액(송금가액)과 여행사가 실제로 판매한 가액과 차액은 차감하여 매출을 기록한다(한국회계연구원 2004-KQA038, 2004.9.1.).

1. 수탁자(여행사)의 재무제표 상 수익은 정해진 수수료에서 위탁자 지정가액과 실제 판매가격과의 차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표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차액의 성격이 접대비로 판단되는 경우 수익은 총액으로 표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고객으로부터 받은 관광요금 중 여행사가 지불대행을 위하여 수령하는 금액은 차감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용역제공에 대한 주된 책임을 부담하는 거래의 경우 총액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항공권 판매수수료 만큼을 전액 할인하여 판매하는 여행사는 매출액이 ‘0’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서비스요금을 받는 경우에는 정해진 항공사 수수료가 없으므로 실제로 받은 서비스요금이 매출이 된다. 만일 항공사 송금가액보다도 낮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매출을 마이너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서비스 요금이 아니라 항공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판매하는 항공권의 경우 할인하여 판매할 때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항공사 또는 여행사로부터 받는 전체 수수료를 매출로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장부상 매출기록 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의 매출금액보다 작아지게 된다. 항공사 수수료를 십일만 원 받기로 하였지만 5만5,000원을 할인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는 10만원으로 하여야 하지만 회사의 매출은 5만원으로 기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법인세 신고 시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는 표가 있으므로 그 표에 그 내용을 표시하면 된다. 물론 이는 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인 경우 반드시 이렇게 표시하여야 하나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기업은 할인을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로 표시해도 된다. 다만 접대비 등의 한도액을 계상할 때에는 할인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출로 보고 계산하여야 한다.

세법도 같은 입장이다. 국세청의 해석을 보면 항공사 또는 여행사와 위탁판매계약에 의하여 항공권을 판매하고 약정에 의한 수수료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법인이 항공권 판매 시 발생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할인은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도록 해석하고 있다(서이-2522, 200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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