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산업분류는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서, 그 분류체계와 분류기준은 산업 활동의 객관적 내용과 특성에 의한다. 이에 따라 용역계약 체결의 상대방이 관광객 본인인지 외항여객운송업자 등인지, 사업자가 관광객 본인에게 독립적인 책임을 부담하는지 등으로 여행사업의 개념을 정의하지 않는다.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국문 웹사이트를 통해 크루즈 여행에 관한 안내를 하거나 예약대행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그와 같은 편의제공에 대한 대가로 크루즈 본사로부터 소정의 커미션을 지급받는 업체가 있다. 크루즈 본사와 관련해 수행하는 산업 활동은 일반 및 국외 여행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하므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크루즈 본사라거나 관광객들에 대해 독립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달리 볼 수는 없다.

크루즈 본사로부터 지급받는 커미션은 크루즈 본사의 국문 웹사이트 운영·관리 및 예약대행 등을 통해 모집한 승객 수에 따라 결정된다. 또 크루즈 본사는 계약에서 정한 승객규모와 수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커미션 수준을 조정할 수 있고, 출발일정에 임박해 예약이 취소되는 등의 경우에는 크루즈 본사에게 소정의 취소수수료를 지급할 책임을 지는 계약을 체결했다. 따라서 크루즈 본사를 위한 각종 광고활동 등을 수행하거나 크루즈 본사에 대한 보고업무 등을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용역 제공은 주된 산업 활동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 하고, 그 자체가 별개의 목적을 진 독립적인 산업 활동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회사가 렌터카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수행한 용역은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중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을 여행사업과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들은 중분류 상으로는 모두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한다. 한편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의 세세분류 항목인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을 ‘기타 여행지원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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