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어떠한 사업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운영에 관련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으로서의 성격을 겸유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이 중분류 상으로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생기는 당연한 결과로 이해해야 한다. 사업운영 관련 지원서비스 부분에만 주목해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이 아닌 기타 분류 안 된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봐서는 안 된다.

부가가치세법령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에는 ‘여행’의 의미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 법령에 쓰인 용어에 관해 정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전적인 정의 등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의미에 따른다(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은 여행을 ‘일이나 유람을 목적으로 다른 고장이나 외국에 가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전적 의미에서의 여행은 관광을 목적으로 한 경우로 제한돼 있지 않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을 ‘기타 여행지원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것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한하고 있지도 않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지원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여행을 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여행지원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에 해당한다.

렌터카 본사의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 고객이 회사가 관리하는 렌터카 본사의 국문 웹사이트에 직접 예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회사 혹은 다른 여행사의 직원이 고객을 대신해 국문 웹사이트에 예약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렌터카 본사의 렌터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외국에서 렌터카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므로, 이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국문 웹사이트를 통한 예약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예약대행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그와 같은 편의제공에 대한 대가로 렌터카 본사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은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한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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