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간 연장 거듭 건의, 1분기 내 검토 예정
고용부, 관할 지역에 3년 연속 지원 지침 시달

오미크론 한파에 여행시장도 다시 얼어붙었다. 여행업계는 거듭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만료시점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정부는 1분기 내 연장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명료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 

여행업계와 항공업계의 절실한 호소가 이어졌다. 1월28일 한국여행업협회(KATA)와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항공협회가 각각 고용노동부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확대를 요구했다.

KATA는 "지난 2년간 대다수 여행업체의 매출이 전무한 상태가 지속되며 10만여 종사자들의 고용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다"라며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으로 고용유지에 크게 기여해왔으나 여행시장은 현재까지도 회복되지 않고 있어 생태계 붕괴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며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요청했다.

항공업계도 한 목소리를 냈다. 인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은 "항공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범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요청한다”며 “인천공항공사도 임대료 감면, 항공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항공산업의 버팀목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항공사 전체 인원의 약 60%가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3월 이후 여행업계에 불어닥칠 고용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여행업 고용을 지탱하고 있는 두 제도의 지원이 불투명해서다.

먼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이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2항은 “3년 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할 직업 안정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달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상당수 여행업체들이 2020년 3월부터 고용유지지원을 받기 시작했으니, 올해 딱 3년을 맞이한 셈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관할 직업 안정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가능하다"라며 "지난해 12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3년 연속 신청에도 지원하도록 관할 기관에 지침을 시달했으며, 대기업에 대해서도 지원의 불가피성을 판단하도록 구체적인 검토기준을 시달할 예정"이라고 지난 4일 밝혔다. 

고용유지에 힘을 실어줬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도 3월31일이면 종료된다. 여행업·관광업은 2020년 3월16일부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됐고,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감안해 당초 6개월이었던 지정기간이 올해 3월31일까지로 거듭 연장된 상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90%(일반 업종은 2/3)를 정부가 지원하며, 1일 지원한도도 7만원(일반 업종 6만6,000원)이다. 지정기간이 3월 말에 이대로 종료된다면 사업주의 부담이 높아지며 여행업계에 또 한 번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어닥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2022 경제정책방향'과 1월1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제16차 고용위기대응반' 회의에서 "여행업·관광업 등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원기간 연장을 1사분기 내에 적극 검토하고 고용유지지원금과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영세사업장의 고용유지를 계속 지원하겠다"라고 일관된 입장을 보였지만, 내달 종료를 앞둔 시점에서 보다 구체화된 내용이 없어 업계의 불안감은 여전한 상황이다.

여행업 및 항공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요구 목소리가 높다 /픽사베이
여행업 및 항공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요구 목소리가 높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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