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산업 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서, 분류체계와 분류기준은 산업 활동의 객관적 내용과 특성에 의한다. 즉, 산업 활동의 객관적 내용과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소들은 산업 분류의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용역계약 체결의 상대방이 여행객 본인인지 아니면 승용자동차 임대업자 등인지를 기준으로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의 개념을 정의하지 않는다.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사업자가 여행객 본인에게 독립적인 책임을 부담하는지 등에 따라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도 않다.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국문 웹사이트를 통한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예약 대행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대가로 렌터카 본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이상, 렌터카 본사와 관련해 수행하는 산업 활동은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고, 용역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렌터카 본사라거나 여행객들에 대해 독립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등의 사정만을 들어 달리 볼 수 없다.

렌터카 본사에 대한 용역 제공의 대가로 지급받게 되는 수수료는 기본적으로는 차량대여 시간 및 거리 요금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에 따라 결정된다. 분기별 판매 실행계획을 작성해 렌터카 본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와 같은 판매 실행계획은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므로,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렌터카 본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렌터카 본사를 위한 각종 광고 활동 등을 수행하거나 렌터카 본사에 대한 보고 업무 등을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용역 제공은 주된 산업 활동에 부수해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하고, 그 자체가 별개의 목적을 가진 독립적인 산업 활동을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는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이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 비춰 보면 더욱 그러하다.

또한 리조트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수행한 용역은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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