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리조트 본사와 체결된 홍보·마케팅 총판대리점 계약에 의하면, 리조트 본사에 제공하는 용역은 리조트 본사의 보도자료 번역·배포, 거래선에 대한 리조트 본사 자료 제공 등의 마케팅 활동, 경쟁업체를 포함한 시장동향정보 제공, 플라이&드라이브(Fly&Drive)식의 패키지 개발이다. 이와 같은 용역제공은 리조트 본사의 사업운영을 지원하는 산업 활동으로서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리조트 본사를 상대로 위와 같은 용역을 제공했을 뿐 관광객 혹은 여행객을 대상으로 여행 안내 혹은 보조 등을 하지 않았으며, 예약대행 등을 하지도 않았다. 한편 리조트 본사로부터 용역 제공의 대가로 예약 건수 등에 비례한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리조트 본사와 관련해 수행한 산업 활동이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같은 산업 활동은 사업지원 서비스업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그리고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8차 한국표준산업분류는 대분류 항목으로 ‘사업서비스업’을 두는 한편, 그 중 분류 항목으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과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두고 있었다. 그런데 2007년 개정된 9차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종전의 대분류 항목이던 ‘사업서비스업’을 대신해 대분류 항목으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뒀다. 이로 인해 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는 ‘사업서비스업’이라는 대분류 항목은 존재하지 않게 됐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년) 제26조 제1항 제1호는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사업서비스업’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07년 9차 개정을 통해 종전의 대분류 항목이던 ‘사업서비스업’을 대신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이라는 대분류 항목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신설됐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는 상당기간 동안 이러한 개정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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