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여행사가 제공하는 해외여행은 영세율 대상일까? 이와 관련해 2019년에 국세심판원에서 결정한 내용을 상세하게 소개한다.

한 여행사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해외여행 알선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 2018년 동 수입이 해외에서 여행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의 일부이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의를 신청했다. 여행사가 여행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여행기간을 제시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여행비용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해 대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 여행을 알선·중개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용역 그 자체를 공급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행사가 항공사와 현지여행사를 통해 여행객에게 공급하는 국외항공 운송용역, 국외 숙식용역, 관광용역은 모두 영세율이 적용되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등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관광진흥법」에서 기획여행이란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는 여행자를 위해 여행의 목적지·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참가를 희망하는 여행자를 모집해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 「민법」 역시 여행계약은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해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행계약에 있어 주최자는 여행객의 계약상대방으로서 여행용역 전부를 실행할 것을 약속하는 자라 할 것이다. 여행사는 직접 여행주최자가 되어 스스로 여행용역을 실행할 의무를 부담할 수도 있지만 여행객과 여행주최자 사이의 여행계약을 중개만 하는 경우도 있다. 중개만 하는 경우에는 여행계약의 당사자로서 여행주최자로 볼 수는 없다.

여행상품의 경우 여행계약서상에 기획여행인지 희망여행인지 여부 등을 특정하도록 돼 있고, 여행의 기간과 목적지 및 일정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으며, 구체적 운송수단과 숙박시설의 구분 및 등급, 식사 횟수 외에 여행인솔자, 현지안내원 및 현지여행사 등의 유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는 점, 계약의 당사자가 여행사와 여행객으로 돼 있고 국외여행 표준약관이 적용되는 점 등에 비춰 여행사가 여행주최자로서 여행상품 관련 용역 전부를 실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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