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여행사는 알선·중개는 타인간의 법률행위를 매개하는 것으로서 이 여행상품계약의 경우 당사자의 지위와 의무 위반 시 여행사의 책임사항 등을 명시했으니 알선·중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용역의 공급 장소로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행사가 여행객들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인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이며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의 입장은 정반대다. 이 여행사는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수취한 대가 모두가 영세율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수수료만을 신고했다. 국내에서 제공한 여행용역도 해외여행 용역과 동일하게 패키지 여행상품 판매대가 중 알선·중개수수료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서 신고했다. 여행사의 주장과 같이 여행상품 관련 용역을 전부 공급했다면 관련 대가 수취금액 전부를 매출 과세표준에 포함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여행사의 주장은 모순된다.

여행사가 여행객에게 제공한 용역은 알선·중개용역으로서 국내거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 여행사의 정산내역서 등에 따르면 여행요금 중 알선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명시해 관련 부가가치세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해외 현지 여행사에서 기본적인 의무사항 이외에 행사진행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나타난다.

여행사가 「민법」제674조의 2, 「항공법」제142조 제6항을 근거로 여행객들에게 제공한 용역이 해외여행 제공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민법」제674조의2는 여행계약의 일반적인 범위를 규정한 내용이다. 항공권 판매 대행 업무를 취급하는 여행업자는「항공법」제142조 제6항에 따라 운임정보 제공, 운송약관을 비치해야 하는데 항공사와 같이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수반되는 책임 및 국토교통부 보고의무 등을 지우지는 않으므로 동 조항을 근거로 여행업자가 외국항행용역 사업자의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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