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이 여행사는 일반여행업으로 개업하여 2년 만에 매출·매입이 급격하게 증가했고, 국세청에 의해 직권 폐업됐다. 법인계좌내역 및 매입처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매입대금 명목으로 하위여행사에 입금된 금액은 입금 즉시 인출되거나, 상품권 판매업자에게 즉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 회사의 해외 송금 내역은 없으나 하위여행사는 고액의 금액을 중국으로 송금했다. 상위여행사는 보따리상 판매수수료로 인해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 페이퍼컴퍼니인 하위여행사를 다수 설립하고, 하위여행사로부터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직접 모객한 따이공들은 면세점과 직접 거래를 통해 정상거래를 했으나, 상위여행사의 부가가치세 감소를 위해 실제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며, 부가가치세 감소를 위해 하위여행사 다수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동 여행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청은 불기소 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같은 거래형태를 가진 여행사들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받았다며 불기소 결정서를 제출했다.

여행사는 계약당사자 및 독립적인 경제주체로서 모객용역을 제공받고 제공했으므로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위여행사로부터 보따리상을 송객 받은 중간 여행사의 경우 모집한 보따리상에 대한 자료가 있을 수 없다며 상하위 여행사와의 계약서 및 정산서만을 제출했다. 그러나 정산서만으로는 여행사가 제공받았거나 제공한 용역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 하위여행사 중 하나는 동일한 ‘IP’로 상호간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여행사 등은 고액을 체납하고 있는 법인으로 과세관청에 의해 회사와의 거래분이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됐다. 상위여행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회사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역순으로 정산서를 작성해 대금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불과해보이고, 실제 모객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는 사실상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중국인 보따리상에게 귀속되는 현금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회사의 수수료를 특정해 구분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춰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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