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계약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해당 여행사는 중국여행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국내호텔 숙박을 희망하는 외국여행객을 위한 호텔예약업무를 대리 수행했다. 한국여행사는 국내호텔로부터 숙박요금을 받고 수수료를 반영해 해외여행사의 관리자용 홈페이지에 요금을 입력하고, 해외여행사는 여행사 제시 가격에 추가수수료를 반영한 최종 숙박료를 해외여행사의 고객용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해외여행객이 호텔을 예약하면, 해외여행사는 예약정보를 한국여행사의 관리자용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한국여행사는 호텔예약과 동시에 예약번호를 해외여행사의 홈페이지에 입력했다. 한국여행사는 숙박요금을 호텔에 카드로 선지불하고, 해외여행사로부터 1주 단위로 결산요금을 청구하고 외환계좌로 입금 받았다.

여행사는 이 용역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중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다. 여행사는 해외여행사에게 관광알선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예약서비스(숙박예약대리) 용역을 제공해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외국인관광 알선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이 아니다.

여행사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해야 한다. 영세율이라는 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해야 한다. 또, 과세관청 자신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다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과세 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고, 특히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대법원 2001.4.24. 선고 2000두5203 판결, 참조).

저작권자 © 여행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