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출처 : 여행신문(https://www.traveltimes.co.kr)
김근수 회계사출처 : 여행신문(https://www.traveltimes.co.kr)

보따리상을 모객해 면세점이나 상위여행사에 소개하고, 알선 수수료를 받은 후 일부를 보따리상에게 판매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여행사에 대한 ‘새로운’ 판례를 소개한다.

해당 여행사의 형식상 대표자는 여행사 지분 40%를 보유한 주주이다. 이 여행사는 10여개 회사에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 다른 여행사로부터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가공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고 판단한 후, 중국 보따리상에게 실제 지급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명의상 대표자가 아닌 실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봐 과세했다. 이에 따라 실제 대표자는 소득세를 내야 했다.

대표자는 오랫동안 보따리상 모객 용역을 제공하면서 거래하던 여행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에게 사기를 당해 연루된 것일 뿐이고, 관련 형사 재판 범죄사실을 포함해 이 사건을 계획하고 주도한 뒤 포탈한 세액을 가지고 간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그 여행사 대표자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세무서는 동 수수료가 가공경비에 해당하고, 관련 매출액 또한 실질 대표자로 있는 여행사에 귀속된다고 봤다.

판결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거래는 주로 다수의 보따리상을 관리하는 일명 ‘대리’를 통해 이루어진다. 여행사는 대리를 통해 보따리상을 모아 면세점 또는 상위여행사에 알선하고, 모객한 보따리상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면 면세점은 보따리상을 알선한 상위여행사에 해당 보따리상의 물품 구매 금액에 비례하는 알선 수수료를 이체한다. 또 여행사는 상위여행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상위여행사는 하위여행사에 면세점으로부터 받은 알선 수수료 중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이체 후 하위여행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 하위여행사는 대리 또는 보따리상에게 상위여행사로부터 받은 알선 수수료 중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판매장려금으로 지급하나 대리 또는 보따리상들이 대부분 외국인이기 때문에 지급한 장려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거의 수취하지 못한다. 이 과정에서 하위여행사는 여러 단계를 거칠 수 있는데, 일부 여행사가 수수료와 부가가치세를 횡령하고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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