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여행업을 영위하다가 법인세 신고도 하지 않고 문을 닫은 여행사에 세금이 부과된 사건이 있다. 폐업하는 회사가 알아야 할 사례다. 이 소송은 자신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표이사로 등재됐지만,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므로 자신에게 종합소득세를 매기는 것이 부당하다는 소송이다. 대표자가 누구든지 이런 세금이 부과되니 유의해야 한다. 이 이슈를 검토해보자.

여행사 법인을 운영하다 문을 닫으면 법인이 내지 않은 세금은 대주주가 내야 한다.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법인세신고를 하지 않은 연도의 매출에 법인세가 추징된다. 세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대표이사의 상여로 봐 소득세를 추징하고, 법인이 낼 세금을 법인이 내지 못하면 대주주에게 과세한다. 이 점이 이 판례의 핵심사항이고, 실질 주주나 실질 대표이사가 누구인가는 이차 문제다.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여행사를 폐업하면 대주주에게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여행사 대표는 세금이 부과되자 심판청구를 신청했다. 자신은 여행사 법인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며, 실질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명의상 대표자인 자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 입장은 다르다. 이 사람이 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시점으로부터 수개월 후에 본점 소재지 주소변경 등기를 직접 신청했고, 법인 대표자 변경과 관련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직접 한 사실이 있다. 법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봐야 한다.

일정한 금액을 소득으로 보고 대표이사에게 과세하는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세법상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과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상여처분 대상이 되는 법인 대표자는 서류에 기반해 엄격히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판결했다(대법원 1992.7.14. 선고 92누312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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