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통장이 아니라 개인 통장으로 ‘비자금’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 고객으로부터 받는 돈을 대표자 개인이나 친인척 또는 차명 계좌로 받는 것이다. 들통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은 허술하지 않다. 우리나라 국세청 전산망에는 모든 사람과 기업의 금융거래가 수집되고 사람과 기업 이름으로 모든 금융거래가 파악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국세청은 전산망에 수집된 자료를 분석해 의심되는 거래를 세무조사 한다. 몰래 개인 계좌로 거래해도 전산망에서 모두 파악된다고 생각해야 한다. 기업을 운영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금기사항은 회사 거래를 개인 계좌로 하는 것이다. 개인 계좌로 거래하다가 세무조사를 받는 사례를 수없이 많이 봤다. 국세청의 전산망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과 검찰도 서로 정보를 교환하기도 한다.

개인 통장으로 해외에서 송금받거나 송금하는 일을 더욱 조심해야 한다. 개인 계좌로 해외거래시 금융기관에서 각종 기관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국세청에서 이를 입수하면 대부분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거나 금융감독원의 조사 대상에 오른다. 꽤 오래전에 대규모 조사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 여행사 사업 거래시 개인 통장으로 외환거래 하면 안 된다.

마지막으로 명심할 것은 내부 고발이다. 세상에 비밀은 없다. 몰래 거래한다고 생각해도 이상하게 세무조사를 받는데 바로 내부고발 때문이다. ‘비거래’는 회사 내부의 누군가는 알기 마련이다. 그 누군가가 퇴사 후에 국세청에 고발하면 세금이 추징된다. 심지어는 그걸 미끼로 회사로부터 돈을 뜯어내기도 한다.

많은 기업이 세무조사와 형사고발사건, 민사형사 소송에 시달린다. 그로 인한 손실도 크다. ‘누가 알겠어? 남들도 다 하는데’라는 생각 때문에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작은 비용으로 이를 예방할 수 있다. 법은 변호사에게, 여행사 회계는 여행사 회계전문가에게 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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