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1998년 여행사 가이드에 대한 국세청의 해석은 지금까지의 해석을 기초로 쉽게 수긍할 수 없다. 한 여행사에서 가이드에게 지급한 금액을 어떻게 세금처리를 할 것인지를 묻는 질의였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으로부터 항공권, 여행객 모집 등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실적에 따라 여행사로부터 받는 수당의 소득 구분은?”이라는 질의에 국세청은 “고용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항공권 구매 신청 또는 여행객 모집 등의 활동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당해 여행사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에 의한 서비스업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용역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님(소득46011-1216, 1998.5.11.)”이라고 답변했다.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들과는 다르다.

고용 관계가 없다는 건 여행사에 고용돼 월급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를 내야하고,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해석이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사업자의 의미에 대해 제2조는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와 비영리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어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는 가이드 또한 부가가치세를 낼 의무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가이드와 유사하게 독립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외판원도 부가세를 내야 한다고 본다. 외판원과 판매 대리를 독립된 지위에서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당해 용역의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부가46015-185, 1994.1.26.).

한편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는 특정한 사업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원천징수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말한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6조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을 정한 것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이러한 인적용역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2조에서 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보험외판원뿐만 아니라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가이드가 여기에 해당한다면 부가세를 내지 않고 원천징수만 하면 되는 것이다. 앞의 국세청 입장은 종전법에 따른 해석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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