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따이공’ 여행사 관련 세무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여행사들이 심판청구를 했지만 대부분 패소했다. 올해 3월 법원의 판결이 하나 나왔다. 이를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이후 고등법원 및 대법원 판례로 나오는대로 설명할 예정이다.

우리나라가 2016년 사드(THAAD) 배치를 결정한 이후 중국은 국내 관광 제한 정책을 실시했다. 중국인을 대상으로 여행업을 영위하는 여행사는 중국의 보복 조치로 중국 여행객이 감소하자 그로 인한 매출 감소를 타개하고자 했다. 중국 구매대행업자인 일명 ‘따이공’을 면세점으로 송객하고 면세점으로부터 송객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새로운 수익원으로 창출하기 시작했다.

국내 면세점은 면세품 판매 증가를 위해 상위여행사에 따이공을 모집해 송객하는 용역을 의뢰했다. 여행사는 이를 중위여행사에 하도급하고, 중위여행사는 이를 하위여행사에 재하도급해 따이공을 모집하고, 이를 상위여행사에 연결함으로써 상위여행사가 면세점에 송객할 수 있도록 했다.

상위여행사가 따이공을 모객하는 여행사로부터 여권번호 등 따이공에 관한 정보와 가이드 정보를 받아 이를 면세점에 전달하면, 면세점은 상위여행사에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룹번호(코드)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쇼핑할 수 있도록 했다(사전등록). 만일 상위여행사가 따이공에 대한 정보를 미리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그룹번호를 상위여행사에 부여한 다음, 이를 따이공에게 전달해 면세점에서 쇼핑할 수 있도록 했다(현장등록).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가이드 성명, 그룹번호, 고객(따이공)명, 매출금액 등 매출에 관한 세부 정보가 면세점 시스템(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상에 기록된다. 면세점은 면세점 시스템상 매출내역을 기준으로 해,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여행사와의 사전 약정 수수료율에 따라 상위여행사에 송객 수수료를 지급했는데, 여행사별로 더 많은 따이공을 유치할수록 지급되는 수수료는 비례 또는 누적해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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