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의료관광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해당 사업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다. 여행사의 외국인 관광객 알선은 영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외국인 환자 유치는 관광목적이 아니므로 적용될 수 없다.

우선 외국인 환자 유치 또는 의료관광의 업종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업종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최근 필자가 통계청에 외국인 환자 유치의 업종이 무엇인지 질의를 했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아래와 같이 답변했다.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의료기관에 외국인 환자 유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주된 산업 활동인 경우 대분류는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에 해당한다. 중분류는 ‘75 사업 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고 소분류는 ’759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한다. 세세분류는 이러한 업종이 없으므로 ‘75999 그 외의 기타 분류 안 된 사업 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한다. 다시 말해 외국인 환자 유치는 여행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외국인 관광알선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여행사가 부수적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또는 여행객 등 이용자를 위한 숙박 예약 대리 및 기타 여행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주된 산업 활동인 경우 ‘752 여행사업 및 기타 여행 보조 서비스업’으로 분류한다. 이에 해당하면 외국인 환자 유치가 주 사업이 아닌 여행업으로 분류한다.

외국인 환자 유치와 여행업을 동시에 하는 경우의 판단은 다음과 같이 한다. 여러 가지 산업 활동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경우 주된 산업 활동에 따라 산업을 결정한다. 주된 산업 활동은 부가가치의 크기에 따라 결정하나, 측정이 어려운 경우 산출액에 의해 결정한다. 부가가치(액), 산출액에 의한 결정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종업원 수 및 노동시간, 임금 및 급여액 또는 설비의 정도에 의해 결정한다. 이러한 판단은 기업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 내에서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하는 경우 여행업과 외국인 환자 유치는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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