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중국 보따리상인 ‘따이공’과 관련해 여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3월30일 수원지방법원에서 따이공 여행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법2021구합73929, 2023.3.30.). 이어 4월14일 서울행정법원도 동일한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판결내용을 상세히 소개한다. 앞선 칼럼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지만 향후 여행업계에 미칠 영향이 커서 기록으로 남기려는 의도다. 항고나 상고판결도 소개할 예정이다. 법원의 판결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원고가 상위여행사에 모객용역을 제공했다거나 하위여행사로부터 모객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적법함”

중국은 우리나라의 사드(THAAD) 배치 결정 이후 보복 조치의 하나로 국내관광 제한 정책을 실시했다. 중국 인바운드 여행사는 이로 인해 중국인 여행객이 감소하자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했다. 매출 감소를 타개하기 위해 중국 구매대행업자인 따이공들을 면세점으로 송객하고 면세점으로부터 송객 수수료를 받는 사업이다.

국내 면세점이 면세품 판매를 위해 ‘상위’ 여행사에 따이공을 모집해 송객하는 용역을 의뢰하면 상위 여행사는 이를 중위 여행사에 하도급하고, 중위 여행사는 이를 하위 여행사에 재하도급한다. 따이공이 모집되면 상위 여행사에 연결해 면세점에 송객했다.

상위 여행사가 따이공을 모객하는 여행사로부터 여권번호 등 따이공과 가이드 정보를 받아 이를 면세점에 전달하면 면세점은 상위 여행사에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룹번호(코드)를 부여했다. 따이공은 이를 통해 면세점에서 쇼핑할 수 있었고(사전등록), 만일 상위 여행사가 따이공에 대한 정보를 미리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그룹번호를 상위 여행사에 부여한 다음, 따이공이 전달받으면 면세점에서 쇼핑이 가능했다(현장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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