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거래구조를 보면 면세점과 직접 계약한 여행사로부터 모객여행사로 이어지는 단계적 구조다. 그 내용은 ①따이공 모집, 알선 및 중개 등의 모객 용역 ②국내 및 면세점으로 따이공 운송, 가이드 제공 및 면세점에 등록된 직접 계약 여행사에 대한 따이공 알선 용역 ③모객된 따이공의 면세점에 대한 송객 용역으로 구성된다. 면세점과 계약을 체결한 상위 여행사는 대부분 규모가 큰 여행사다. 이들이 중국에 있는 따이공을 모집하고 국내로 유치해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용역을 모두를 직접 제공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에는 따이공에게 판매 장려금 목적으로 지급될 페이백 수수료가 포함됐다. 따이공은 국내 여행사로부터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받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이를 직접 따이공에게 지급한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지만, 하위에 다른 여행사(매입처)에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따이공을 실제 모집한 여행사와 최상위 여행사 사이 단계에 있는 여행사들은 세금계산서 수수거래의 상대방에 따라 하위 업체가 되기도 하고, 상위 업체가 되기도 한다. 같은 단계에 있는 여행사들 사이에서도 수차례에 걸쳐 거래단계가 추가되는 등 그 거래 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는 실제 거래구조라기보다 따이공 모객 용역을 직접 수행한 업체로서 실질적으로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는 업체가 자신의 하위에 가공 업체(폭탄업체)를 끼워 넣어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는 거래구조다. 조세회피 목적이 드러나지 않도록 희석하기 위해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거래구조의 중간단계에 가공의 업체를 추가로 끼워 넣는 방식으로 거래단계를 세분화해 모객 여행사를 발견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결국 각각의 여행사들이 조세회피 목적의 가공업체인지 여부는 ①해당 여행사와 그 인접 상하위 여행사가 수행한 용역의 내용 ②각 여행사가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 및 이행 여부 ③해당 세금계산서의 발행 주체, 장소 및 경위 ④용역 제공을 위한 비용 지출 여부 ⑤대가의 지배관리처분 내역 ⑥해당 여행사 및 그 인접 상하위 여행사의 설립 경위, 대표자, 인적물적 조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각 여행사가 용역을 실질적으로 수행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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