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모객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 증명됐고, 따이공 모집 용역을 실제 공급받았다는 증거도 없다. 따이공 모집 용역을 수행했다면, 매입처들은 모집 명단 자료를 보유해야 하지만 따이공 명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용역의 핵심은 따이공 모집인데, 매입처와 따이공 모집 용역 제공에 대한 자료는 주고받지 않은 채 면세점 매출에 비례해 계산된 수수료를 가이드 소속 여행사에 따라 구분한 후 금전 정산서만 작성했다. 따라서 알선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거나 이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

면세점은 가이드 정보를 기준으로 따이공에게 그룹번호를 부여하고, 따이공 구매내역은 그룹번호, 가이드 코드를 기준으로 일괄 집계된다. 그룹번호와 가이드 코드가 정산의 가장 기본인데 여행사는 이러한 자료조차 구비하지 않았다. 하위 여행사에 작성해 준 정산서 역시 결국 면세점이 작성한 정산서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보여 해당 하위 여행사의 모객 용역이 계약의 수행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계약서상에도 당사자 간 합의된 구체적인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없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수취라는 범죄사실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없음’이라는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이나 불송치 결정 사실에 구속받지 않는다.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 심증으로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7.10.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불송치 결정이라도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사업 영위를 위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지 못했고, 따이공 모객을 실제로 했다는 자료도 확인되지 않았다. 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도주한 대표자들이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당한 것으로 미뤄보아 따이공 모집 용역을 실제로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는 이상, 해당 금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반면 면세점도 이번 거래에 대해 심판청구를 했는데 따이공 여행사와는 반대로 승소했다. 이 부분도 추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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