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기획재정부가 2023년 7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25년부터 여행업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에 포함하기로 했다. 건당 거래금액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인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20%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 현금영수증은 사업과 관련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발행한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의무가 없다.

이번 기회를 통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이 실제로 시행될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여행업은 여행알선, 판매대리 등으로 용역을 제공한다. 여행알선 용역은 숙박, 항공, 관광지 등을 알선해 주는 것이다. 또 항공과 호텔 예약을 대리하는 용역도 제공한다(여행알선과 예약대리를 합쳐서 ‘알선대리’라고 한다.).

그런데 ‘건당 거래금액’에 대해 ‘건당’이나 ‘거래금액’이 무엇인지 세법에서 정의 규정이 없다. 이는 큰 혼선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여행사는 알선대리 용역을 제공할 때 고객이 부담할 숙박비 등(이하 수탁금액)도 함께 받는다. 수탁금액은 고객을 대신해 여행사가 호텔 등에 지급한다. 여행사는 알선대리 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 여행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수탁금액의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는 호텔 등에 있다.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를 판단할 때의 기준은 알선대리 수수료인지 아니면 알선대리 수수료와 수탁금액을 합한 금액 즉, 고객으로부터 받는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모호하다. 여행사는 한 사람에게 알선대리를 제공할 때도 있지만, 여러 사람에게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열 사람이 여행사에 예약대리를 요청할 경우 거래대금은 열 사람의 총액을 한 번에 지급하지만, 여행사는 각각의 사람에게 알선대리를 제공한다.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 여행사에 알선대리를 요청하는 경우 ‘건당 거래금액’을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해결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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