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패키지 여행상품은 여행사가 특정한 여행상품을 기획해 다양한 날짜에 걸쳐 고객을 유치한다. 패키지 여행상품의 경우 ‘건당 거래금액’의 기준이 모호하다. 이에 대한 하나의 의견은 패키지 여행상품 구매 고객별 알선수수료가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패키지 여행상품이지만 여행사는 법적으로 고객마다 여행알선 용역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반면 또 다른 의견은 한 패키지 여행상품의 전체 여행알선수수료를 기준으로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항공권의 경우 단일 노선을 판매하지만, 여러 노선의 항공권을 판매하는 거래도 있다. 예를 들어 인천-런던, 런던-파리, 로마-베를린 등 다양한 노선을 연속적으로 또는 비연속적으로 판매한다. 호텔도 마찬가지이다. 지역과 일정마다 여러 호텔을 예약대리 할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노선과 호텔 예약대행을 하는 경우 ‘건당 거래금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도 이슈이다. 노선별‧호텔별로 알선대리 수수료가 ‘건당 거래금액 10만 원’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의견이 있다. 각각의 노선이나 호텔 알선대리 용역은 법적으로 개별적인 용역이기 때문이다. 노선 전체 또는 호텔 전체 알선대리 수수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의견도 있다.

여행사의 알선대리에는 하루 알선대리뿐만 아니라 여러 날짜에 대한 알선대리도 있다. 이 경우 ‘건당 거래금액’의 의미도 파악해야 한다. 일별 알선대리 수수료를 기준으로 ‘건당 거래금액 10만 원’ 이상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가능하다. 법적으로 여행사는 일별로 알선대리 용역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요청하는 전체 일정의 알선대리 수수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합리적이다.

호텔 예약과 항공권 예약을 각각 알선대리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도 기준을 결정해야 하는데, 호텔 또는 항공권 각각의 알선대리 수수료를 기준으로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호텔 예약대리와 항공권 예약 대행은 독립적인 알선대리 거래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호텔, 항공권 알선대리 수수료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전체적으로 어려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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