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2020년 초 과학자들은 과학 저널 ‘네이처’와 ‘사이언스’에 코로나19로 인한 상황들이 2024년 말이 돼야 정상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 예측은 실제로 맞아 보인다. 여행업계도 2024년 말이 지나야 정상화의 길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예상되는 여행업계 회계와 세무 이슈를 제시 해본다.

우선 따이공 여행사의 법원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그동안 심판원과 행정법원에서 여행사들은 모두 패소했다. 이에 따라 면세점수수료와 관련해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모두 부인됐다.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불복해 재판이 이뤄지면 최종결과가 나올 것이다. 최종 판결에 따라 업계는 재편될 것이다. 행정법원 판결대로 확정되면 중간 및 아래 단계의 여행사들은 설 자리가 없어진다. 설령 승소해 거래가 계속되더라도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해외관광의 영세율 이슈이다. 세법은 해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한국인의 해외관광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여행사들이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했으나 패소했다. 그러나 끝난 것은 아니다. 여행사들이 알선수수료로 신고하는 기존의 세무처리가 문제 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이 문제는 숙제로 남을 것이다.

여행사의 매출을 알선수수료로 신고하느냐 아니면 총액으로 신고하느냐의 문제는 수십 년 동안 여행업계를 괴롭혔다. 국세청과 대법원의 입장은 일관되게 여행사와 고객의 알선수수료 구분 계약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도 관행적으로 거의 모든 여행사가 알선수수료만 매출로 신고하고 있다. 국세청과 갈등이 일어나는 부분이다. 이 문제도 해결돼야 하는 숙제다.

외국인관광 알선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관광이 알선이냐 아니냐에 따라 국세청과 갈등이 종종 발생한다. 오래전 여행사의 명칭이 여행알선업이었던 것이 세법에 남아있어 나타나는 문제점이다. 이 부분도 입법으로 해결될 숙제다.

2025년부터는 여행사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할 경우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행사 등 여행업계가 올해 사전 점검 및 현금영수증에 대해 대비하지 않으면 큰 혼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말 코로나19가 예상대로 종결되고 여행업계가 정상화되길 기대한다. 현재 추세를 보면 여행업계 사업모델이 변하고 있다. 새로운 환경에 빨리 적응해 여행업계의 새로운 도약을 바란다.

저작권자 © 여행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