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여행업 명칭이 2021년 개정됐다. 일반여행업이 종합여행업으로 바뀌었고, 국외여행업은 삭제됐다. 이에 따라 일반여행업 또는 국외여행업을 등록한 자는 각각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여행업 명칭이 새로운 명칭과 다른 경우 여행업등록증을 새로 발급받는 것이 좋다.

여행사를 등록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종합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5,000만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나. 국내외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3,000만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다. 국내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1,500만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여행업을 등록하면 다음과 같이 등록세(등록면허세)를 내야 한다(지방세법 제34조 제1항, 지방세법시행령 별표1).
<제1종> 종합여행업 : 인구 50만 이상 시 6만7,500원, 기타의 시 4만5,000원, 군 2만7,000원
<제2종> 국내외여행 : 인구 50만 이상 시 5만4,000원, 기타의 시 3만4,000원, 군 1만8,000원
<제3종> 국내여행업 : 인구 50만 이상 시 4만500원, 기타의 시 2만2,500원, 군 1만2,000원

여행사를 새로 등록하거나 그 등록을 변경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를 낸다(지방세법 제35조 제1항). 등록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그해까지 내야 한다. 또  매년 1월1일에 여행사 등록이 갱신된 것으로 보아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내야 한다(지방세법 제35조 제2항).

여행사로 등록하려면 자본금과 사무실 기준을 갖추면 된다. 그러나 법에는 자본금 정의 규정이 없고, 겸업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다. 자본금 기준이 있는 건설업 등과 여행업을 함께 하는 경우 자본금은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도 없다.

자본금 관련 명확한 해석이 부재해 여러 혼선이 발생했었다. 올해는 법 개정으로 ‘납입자본금’이라고 정한다. 이미 납입자본금과 대차대조표상의 실질자본금 모두 자본금으로 간주했었다. 올해부터는 납입자본금만으로도 여행사등록증 발급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기업이 다른 업종을 영위하면서 여행업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자본금 기준이 있는 다른 업종과 여행업을 겸업하시기 위해서는 다른 업종의 자본금에 해당하는 금액 외에 여행업 등록을 위한 별도의 자본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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