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개인 소비자에게는 현금영수증이, 사업자에게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된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가 있는 기업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이다(법인세법 제117조의 2 제1항, 소득세법 제162조의 3 제1항). 그러나 항공운송을 영위하는 법인(항공사)이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 안에서 영위하는 소매업(면세품 판매)은 가입 의무가 없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59조의 2 제1항,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의 2).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맹 의무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법인세법 제117조의 2 제1항, 소득세법 제162조의 3 제1항, 소득세법시행령 제210조의 3 제1항, 제6항). 직전 과세기간(전년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4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란 직전 과세기간의 말일로, 신규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 가맹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대한 사업을 개시한 날을 말한다(소득세법시행령 제210조의 3 제6항).

개인사업자 중 택시운송 사업자, 읍‧면에 소재하는 소매업자 중 사업 규모‧시설‧업황 등을 고려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소득세법시행령 제210조의 3 제1항,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의 4).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않는 사업자란 항공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항공기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등으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가 없는 사업자를 말한다(법인세법 제117조의 2 제3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59조의 2,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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