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직원의 동기부여를 위해 다양한 포상 제도를 실시한다. 이러한 포상금이나 시상 상품이 세법상 과세대상이라는 점이 문제가 된다. 항공사도 영업활성화를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본다.

여행사는 과거 항공사로부터 항공권예약 및 발권서비스에 대해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지금은 대부분 고객으로부터 서비스 요금을 받는다. 인터넷 보급 전에는 여행사에서 항공사의 터미널을 임차해 항공사의 예약 및 발권업무를 대행했으나, 지금은 여행사 직원이 항공사들의 시스템을 선택해 사용하고 있다. 결국 항공사 시스템의 주요 고객은 여행사인 셈이다. 항공사는 여행사들이 자신의 항공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영업활동을 하고, 여행사에 대한 실적보상제도를 중요한 판매촉진 수단으로 활용한다. 또 항공사는 고객관계경영(CRM)을 마케팅수단으로 기존고객과의 관계를 향상시켜 재구매를 유도한다. 판매촉진수단의 일환으로 항공사 예약시스템을 이용하는 여행사 임직원들에게 개인별 실적에 따른 보상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통상 이 프로그램을 ‘마일리지클럽’으로 부르기도 하며 여행사 임직원에게 상품권이나 현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지급되는 금품이 어떻게 과세되는지가 관건이다. 마일리지클럽 운영에 따른 개인별 상품권지급액은 일정 기간의 구매실적에 따라 사은품 또는 사례금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다. 여행사는 여행객에게 항공권 등을 구매대행 해주며, 항공사 시스템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항공사 상품의 구매자인 여행사에 대해 보상 제도를 통한 상품권지급액은 백화점이나 대형할인점에서 시행하고 있는 마일리지, 사이버머니 적립제도 등의 방법으로 일정 기간의 구매 실적에 따라 사은품 또는 사례금을 제공하는 경우와 같아(소득46011-21041, 2000.7.26.) 비과세라는 주장이다.

반면 마일리지클럽 운영에 따른 개인별 상품권지급액은 과세소득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있다. 여행사가 항공권 등의 실질적인 사용수익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마일리지클럽 운영에 따른 개인별 보상액은 과세소득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에 한 항공사가 문의했으며 국세청은 과세여부를 답변했다. (2)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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