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 자본금 ‘반값 조치’가 7월부터 상시 적용으로 결정됐다. 본지 6월18일자 2면 보도 정부는 지난 달 26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2년 한시적으로 실시한 여행업 등록기준의 자본금 완화 규정을 7월부터 상시 조건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처리했다. 일반여행업의 자본금 기준은 1억 원 이상, 국외여행업은 3,000만 원 이상, 국내여행업은 1,500만 원 이상으로 자본금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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