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에 한해 9월20일부터 적용 … 기존 세관신고서에도 작성 불필요

관세청이 현장 불편 개선 작업의 일환으로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세관신고서 작성 시 여권번호 기재가 불필요해졌다. 새로운 시행규칙이 적용된지 한달 가까이 지났지만 해당 내용에 대한 고객들의 인지는 부족한 상황이다.


관세청은 9월20일부터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내국인에 한해 세관신고서에 여권번호 기재를 생략한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여권번호 기재란이 있는 기존 양식의 세관신고서가 사용되면서 탑승객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재고분에 한해 기존 양식의 세관신고서가 사용되고 있으며, 기내에서 세관신고서를 배포할 때 여권번호 생략에 대해 적극 안내하도록 항공사측에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항공사 관계자도 “기존에 사용하던 세관신고서 종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일부 이용객들이 혼동하기도 한다”면서도 “기내 방송을 통해 여권번호를 기재할 필요가 없음을 분명하게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새로운 양식의 세관신고서를 각 세관에 배포한 상태다. 또한 관세청은 개정안 발표와 함께 향후 세관신고서에 항공 편명을 인쇄하는 방향으로 항공사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을 밝혔지만 항공사측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세관신고서를 인쇄할 때 항공편명을 넣자고 항공사 측에 협조요청을 했지만 외국인 대상 안내 및 재고관리 등의 어려움을 이유로 진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전용언 기자 eon@traveltimes.co.kr
 

저작권자 © 여행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