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회사는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계약서, 정산서, 객관적인 금융증명서류를 구비했고, 이를 모두 제출했다. 해당 회사를 포함한 여행사들은 따이공의 구매실적에 따라 국내 면세점으로부터 받는 송객수수료에 대해 일정한 수수료를 제외한 대부분을 하위 여행사를 통해 따이공에게 지급했다. 이러한 거래와 관련된 객관적인 금융증명서류가 대부분 확인된다. 


국세청은 정산서와 구매영수증 등은 여행사 간 수시로 이동할 수 있는 조작이 가능해 이를 객관적인 증명서류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정산서는 면세점에서 작성·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기초로 작성한 것으로 최상위 여행사부터 하위 여행사까지 모두 면세점에서 작성한 자료를 기초로 순차적으로 송객수수료를 지급했다. 그럼에도 국세청은 정산서를 면세점에 확인도 하지 않고 해당 정산서가 파일로 작성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를 부인했다.


이러한 회사의 주장에 대해 국세청의 입장은 아주 다르다. 국세청은 따이공 모객과 관련한 거래구조가 복잡해진 것은 따이공에게 송객수수료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세금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사드 배치 문제 발생 이후 중국 관광객 대신 따이공의 국내 면세점 매출 비중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따이공에 대한 송객수수료가 구입 금액의 40%까지 치솟는 등 면세점 간 경쟁이 치열해졌다. 국내 면세점은 특정 여행사를 통해서만 따이공을 모객하고, 해당 여행사는 국내 면세점으로부터 따이공에게 지급할 송객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을 받았다. 따이공에게 지급하는 송객수수료는 정규 증빙의 수취가 불가능하고 그 지출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다. 또 송객수수료가 리베이트로 판단돼 발생할 수 있는 세무조정 등을 우려한 여행사들이 여러 단계의 하위여행사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복잡한 사업구조를 만들어 따이공에게 송객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추정했다.


또 회사는 따이공 모객거래의 중간 단계에 위치한 여행사로 실제 알선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 받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여행사 창업이나 회계관 련 궁금한 사항을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ksk0508@gmail.com
 

글 김근수

저작권자 © 여행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