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밝혀...입법청문회에도 여행인 출석
KATA 특위 25일 회견…여전히 변수 많아

김부겸 국무총리가 KBS 뉴스9 인터뷰에서 관광업도 손실보상법 대상으로 고려해야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다. / KBS 화면 캡처
김부겸 국무총리가 KBS 뉴스9 인터뷰에서 관광업도 손실보상법 대상으로 고려해야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다. / KBS 화면 캡처

여행업이 ‘손실보상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집합금지·제한 업종은 아니지만 피해가 막대한 여행업은 보상 대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국무총리의 발언이 나오는 등 우호적인 분위기도 형성됐다. 하지만 손실보상법을 둘러싼 이견도 커 섣불리 낙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청문회를 오는 25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코로나19 피해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소급적용 여부, 보상 기준, 보상 범위 등 손실보상법을 둘러싼 정부와 여당, 여당과 야당 간 이견을 좁히겠다는 취지다. 입법청문회는 증인 등의 발언에 법적 귀속력이 있어 일반적인 공청회보다 법적 구속력이 강한 절차다. 

이날 위원회는 증인 2명·참고인 8명에 대한 출석 요구안도 함께 의결했는데, 여행업계 인사도 참고인으로 포함됐다. ‘한국여행업협회(KATA) 코로나19 위기극복 특별위원회(위원장 US투어 황두연 대표)’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ING투어 이장한 대표가 참고인으로 참석해 여행업계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장한 대표는 “여행업계를 대표해 발언하는 자리인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손실보상법을 통한 여행업 피해 보상의 당위성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KATA 특위도 여행업 손실보상 실현을 위해 활동을 강화한다. 특위는 지난 18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입법청문회가 열리는 25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위를 개최하기로 했다. 특위는 코로나19로 인한 장기피해업종 또는 경영위기업종으로서 여행업이 입은 막대한 피해를 근거로 정부와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손실보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는 손실보상법 적용대상으로 거론돼온 집합금지·제한업종으로 여행업이 분류되기에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위는 또 국무총리 면담도 요구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KBS 뉴스9에 출연해 집합금지·제한 업종이 아니어도 피해가 크다면 적용 대상으로 고려해야한다고 밝혀 여행업계에 희소식으로 작용했다. 김 총리는 이날 인터뷰에서 “(제한 업종은 아니어도) 관광업이라든가 엄청난 피해를 당한 분들에 대한 것도 이번에 같이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국무총리의 우호적 발언과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 참석 등으로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지만, 과연 여야당정 간 이견을 넘어 손실보상법이 제정되고 여행업도 그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행업계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이 더욱 필요한 이유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에서 비록 집합금지업종 수준은 아니었지만, ‘경영위기업종’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로 분류돼 일반업종보다 높은 수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여행업계가 릴레이 시위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호소한 결과”라며 “손실보상법 역시 여행업계의 피해에 걸맞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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