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여행복리제 11월30일까지 시행, 보령사랑상품권 증정
무창포타워·짚트랙·스카이바이크 등 여행지 1곳 방문 조건

보령시 지역관광추진조직(DMO) 협의체가 보령을 찾는 타지역 관광객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보령여행복리제’를 시행한다. 

보령여행복리제는 11월30일까지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로, 보령여행 시 20만원 이상의 경비를 지출하면 3~5만원의 보령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1회 방문 시 3만원, 2회 4만원, 3회 5만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보령여행을 알리기 위한 기획인 만큼 석탄박물관, 개화예술공원, 상화원, 스카이바이크, 짚트랙, 패러글라이딩, 무창포타워, 성주산휴양림, 오서산휴양림 등 유료형 체험관광시설 또는 체험마을·농장을 최소 1개 이상 반드시 방문해야 한다. 단, 사행 및 유흥시설, 골프장이용료는 지출증빙금액에서 제외된다. 또 지역관광추진조직(DMO) 협의체는 보령 체험마을·농장을 할인가로 이용할 수 있는 ‘보령체험DAY’도 운영 중이다.

착한여행, 공감만세, 부산의 아름다운 길, 지리산씨협동조합, 쏙쏙체험 등의 여행사는 공동 마케팅을 통해 보령 관광객 유치에 힘을 보탠다. 착한여행 나효우 대표는 “코로나19로 관광산업의 피해가 컸던 만큼 국내 여행사가 함께 관광업 활성화에 일조할 것”이라며 “보령여행복리제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관광객에게 실속 있는 혜택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보령여행복리제가 11월30일까지 시행된다 / 보령DMO

이성균 기자 sage@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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