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여행사는 그동안 업종분류 변화를 거듭해왔다. 2000년 1월7일 개정된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는 운수업에 포함돼 있었고, 2007년 12월28일 제9차 개정에서는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됐다. 운수업으로 분류되던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을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이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속하는 것으로 변경했다(2008년 2월1일부터 시행). 이는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이 단순히 장소적 이동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다른 사업(숙박업·항공업·자동차 임대업 등)과 연계해 이들 사업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몇 년 동안 혼란이 있었다. 영세율 적용문제로 세무조사를 받아 부가가치세가 추징된 기업이 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소개한다.

크루즈 본사가 운영하는 크루즈 선박은 전 세계 주요 관광지 중 몇 군데를 기항지로 삼아 그 중 일부 관광지에 일시 기항했다가 다시 다른 관광지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항행한다. 그리고 크루즈 본사는 단순히 승객들에게 장소적 이동이라는 편의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선박 내의 일정한 공간(캐빈)을 숙소로 제공하고 선내 식사를 제공하는 한편, 각종 선내 편의시설(스파, 수영장, 미니 골프장 등)과 선내 유흥(엔터테인먼트 쇼, 영화 상영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크루즈 여행의 성격을 고려한다면 크루즈 여행은 그 자체로 하나의 관광 상품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일반 및 국외 여행 사업을 ‘국내·외를 여행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관련 시설이용의 알선, 여행에 관한 안내, 계약체결의 대리 및 기타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크루즈 본사가 승객들에게 제공하는 크루즈 여행은 그 자체로 하나의 관광 상품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승객들을 대상으로 크루즈 여행에 관한 안내를 하거나 예약대행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그와 같은 편의제공에 대한 대가로 크루즈 본사로부터 소정의 커미션을 지급받는 것은 ‘일반 및 국외 여행사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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