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여행시 국가안전기획부의 협의사항이 대폭 완화됐다.
교통부는 종전 중국 여행자에 대해서는 모두 국가안전기획부에 의견 문의후 외무부에 여행추천을 해 왔으나 안기부 협의범위를 7개만으로 한정해 적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국가안전기획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은 ▲20인이상 단체여행 ▲중국교포 영구귀국과 관련된 사항 ▲3개월이상 현지 장기체류자 및 동반가족 ▲북한인 접촉 또는 북한인이 참가하는 회의·행사 참석 ▲중국 현지 지사·사무소 설치 및 각종 협정체제에 관한 사항 ▲중국교포 처녀와 결혼 또는 성혼사업 관련사항 ▲기타 국가 안보상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이다.
이같이 안기부와의 협의사항이 줄어들게 돼 중국여행 허가에 소요되는 시간이 전반적으로 줄어들게 돼 한층 편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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