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여름 브뤼셀을 여행한 K씨는 여행도중 심한 기관지염으로 현지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후 출국한 K씨는 귀국후 해당 보험회사에 현지에서 지출한 치료비, 약값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가입시 질병치료 담보를 가입하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했다.
해외여행보험에는 상해(사망․후유장해, 치료비용), 질병, 배상책임, 휴대품손해, 특별비용, 항공기 납치등 크게 6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담보의 종류에 따라 보험금이 다르므로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즉 보험금이 담보의 종류와 기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어 자신이 직접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출국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특히 항공기 납치의 경우는 항공기가 납치되어 도착예정시간에서 12시간 이상 경과될 경우를 말하며 1일당 7만원씩, 20일에 한해 보상된다는 사실정도는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상해의 경우 상해를 입고 1백80일 안에 그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후유 장해가 남았을 때라는 제한규정, 여행도중 발생한 질병으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1백 80일 내에 부담하는 경우 등의 보상기간과 한도를 분명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여행도중 카메라, 배낭등 휴대품을 도난당해도 1조당 20만원 한도에서 보상된다는 사실등은 귀중한 정보이다. <자료제공:(주)현대해상 화재보험>
"
저작권자 © 여행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