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의 시기 및 종기」에 대한 여행보험 약관을 보면 「회사의 보험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여 마지막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만약 보험증권에 이와 다른 시각이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시각으로 합니다」란 규정이 있다.
다시 말하면 피보험자가 주거지를 출발하여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한다는 뜻인데 간혹 잊을 때가 있다.
지난해 2월 해외여행을 다녀온 A씨는 김포공항 활주로에 비행기가 내리면서 무사히 여행을 다녀 올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했다. 하지만 A씨는 입국장에서 자신의 가방이 나오질 않아 초조해 했다. 결국 그의 가방은 분실되어 찾을 수 없었다.
이에 위의 사고로 A씨는 공항측으로 부터 일부를 보상받았고 손해액에서 공항측보상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1조당 20만원한도 규정에 의거 64만9천1백44원을 지급받았다.
아울러 피보험자가 승객으로 탑승하는 항공기, 선박등의 교통승용구가 보험기간 마지막날의 오후4시까지 여행의 최종목적지에 도착하도록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착이 지연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책임의 종기가 자동적으로 24시간 연장되며 피보험자가 승객으로 탑승하는 항공기가 제3자에 의한 불법적인 지배를 받았을 경우에나 또는 공권력에 의해 구속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피보험자가 해방되어 정상적인 여행상태로 돌아올 때까지의 필요한 시간을 한도로 하여 보험책임의 종기는 연장된다.<자료제공:(주)대한화재해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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