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를 입고 1백80일 안에 그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남았을 때 또는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1백80일 이내의 치료비용을 보상하는 상해보험의 다양함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지난 가을 사업차 일본을 방문한 G씨는 현지에서 무사히 업무를 마치고 시내 호텔에 투숙해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긴장속에서 보낸 출장을 마감하면서 G씨는 어이없이 호텔 침대에서 낙상하여 오른쪽 턱뼈를 손상당하는 상해를 입었다.
즉시 병원으로 옮겨 응급치료를 받은 G씨는 귀국후 국내 병원에서 나머지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흔히 여행의 마지막날 긴장이 풀리면서 발생하는 사고중 한가지라고 볼 수 있지만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출국전 9천6백14원의 보험료로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고 있던 G씨는 치료비, 약제비 등 2백58만4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밖에 해외여행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들을 보면 호텔 욕실에서 넘어져 발생한 상해, 일본의 유명 온천을 찾은 노부부가 온천욕을 끝내고 나오는 도중 계단에서 넘어져 팔과 다리를 다치 경우 등 너무나 가까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한편 상해사고의 정도가 심각해 흉터나 장해가 생긴 경우 역시 보상가능하다. 보험증서의 후유장해 등급에 따라 보험금이 결정됨으로 보험약관을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료제공 :(주)현대해상화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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