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행사가 여행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을 구입하는 모든 여행자에게 계약서를 교부하고 고지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부활될 예정으로 있어 업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계약서 교부와 고지 의무화는 말 그대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전 고객에게 전달해야함은 물론 계약서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말이다.

지난 99년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여행계약서 교부·고지 조항이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정부가 법조항을 만들어가며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폐지됐다.

그러나 최근 들어 여행사의 난립과 함께 덤핑관광과 출혈경쟁으로 계약서에 꼭 기재해야할 사항을 고의로 누락시키거나 기재된 사항이라도 계약서가 교부되지 않고 구두상으로만 전해져 계약서에 나타난 여행 상품의 내용, 일정, 상품가격, 서비스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계약 상황과 변경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고객은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으면서 여행사와 소비자간에 많은 부작용을 불러일으켰다.

지난 99년 관광진흥법 전문개정전의 제16조의2(여행계약서 교부등)의 내용에 따르면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당해 여행서비스에 관한 내용 기타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교부하고, 이를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와 관련된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21조의4(여행계약서의 기재사항)에 따르면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 및 제5호의 사항은 제21조의3 규정에 의한 광고 등에 구체적으로 표시한 경우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정의하며

1. 계약을 체결하는 여행업자의 등록번호·상호·소재지 및 연락처(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그 여행업자의 등록번호·상호·소재지 및 연락처를 포함한다)
2. 여행상품의 종류 및 명칭
3. 여행일정 및 여행지역
4. 총여행경비 및 계약금의 금액
5. 교통·숙박 및 식사 등 여행자가 제공받을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을 포함한 여행조건
6. 국외여행인솔자의 동행여부
7. 여행보험가입내용
8. 여행계약의 성립·계약해제 및 계약조건 위반시의 손해배상 등 여행업약관 중 주요사항

등과 같이 계약서에 기재해야할 세부사항을 기술했다. 이미 폐지되었던 여행계약서 교부 등의 법률안이 지난달 17일 법제처에 제출된 상태이며 국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될 전망이며 시행규칙에 위의 전항목이 포함될지 중요사항만 추가될지는 추후에 결정될 예정이다.

문관부는 법령이 시행된 후 3번 이상의 민원이 발생하는 업체의 경우 등록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여행문화의 정착과 함께 경우에 따라서는 고객에게 배부된 계약서를 기본으로 탈세방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일본의 '소비자계약법'이 실행되는 등 소비자의 권리가 높아 가는 가운데 한국도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서는 관련법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부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소비자계약법'을 살펴보면(본지 4월5일) '오인'으로 인해 여행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불성실 고지 ▲단정적 판단의 제공 ▲고의적인 불이익 사실의 불고지 행위를 일컫는다.

불성실 고지는 고객에게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사항에 대해 사실과 다른 거짓사항을 알려주는 행위, 단정적 판단의 제공은 여행일정, 금액, 기후 등 향후 변동할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 단정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고의적인 불이익사실의 불고지는 말 그대로 소비자가 받게 될 불이익 사항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알리지 않는 행위다.

이상의 행위에 의해 고객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객은 여행 출발 전은 물론 여행중과 여행 후에도 계약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계약 취소권 시효는 여행 종료 후 6개월이다. 여행전이면 여행사는 취소료 없이 경비전액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위자료까지 물어야 한다. 여행중이나 여행 후에 계약이 취소될 경우에는 고객이 지불한 대금과 고객이 제공받은 서비스의 손익을 상쇄해 지불한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념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일본의 '소비자계약법'에 해당되는 것이 한국의 '국외여행표준약관'이다. 향후 실행될 계약서 교부·고지 의무에 따른 시행규칙 안이 제정되면 계약서 작성 시 이를 바탕으로 작성해야 한다. '국외여행표준약관'은 일본의 '소비자계약법'보다는 여행자의 권익에 보다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한국의 A여행사 여행약관에 따르면 일본과는 다르게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민감한 사항은 계약자 쌍방간에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즉, 계약의 내용 또는 여행비의 환불 등에 관해 여행사와 여행자, 기타 이해관계인과의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해결토록 하고 있어 문제의 소지는 여전히 남겨두게 된다.

그러나 의의를 둘 수 있는 부분은 문관부가 제정하는 계약서 교부·고지가 실시되면 여행자는 자신이 지불한 대가에 따라 어느 정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가 확실히 알고 여행을 떠날 수 있으며 자연스럽게 덤핑상품으로 인한 민원제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헌주 기자 hippo@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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